[대구지법] "명시적 합의 등 없으면 포기 쉽게 단정 안 돼"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처가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며 전처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분할연금 388,650원의 반환과 향후 분할연금청구권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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