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발생요건 아니야"
[민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발생요건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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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없어도 농지 공동매수 약정 유효"

남매 사이인 A와 B는 2021년 9월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논 2,928㎡를 194,900,000원에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우선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때 B가 A에게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A는 약속대로 토지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1억 1,000만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했으나, B는 A에게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에 A가 B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2022가단38002)을 냈다.

전주지법 노미정 판사는 5월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는 "A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 판사는 그러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 약정을 할 무렵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매수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