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선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면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 주선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는 C의 부탁을 받고 2021년 6월 18일 대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던 A의 주선으로 D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목적으로 2,850만원을 대출 받았다. B는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해 명의를 이전 받았어야 했으나, C는 B로부터 위 대출금을 건네받고도 화물차를 B 명의로 이전해 주지 못했다. 결국 C와 B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기로 했고, B는 같은 해 7월 20일 D사에 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한 문의해 상환금액과 입금전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SMS로 받았다. A는 같은 날 B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 합계 2,900여만원을 D사에 변제한 뒤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2-2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5월 29일 대출금을 대신 갚은 대출 주선자 A가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23나11524)에서 "B는 A에게 구상금 2,900여만원에서 이미 A에게 갚은 1,000만원을 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민법 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 취득
이어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B는 "A가 대위변제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독단적으로 대위변제를 한 것이므로 A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달리 대위변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