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and Employment] 사내 비위행위에 대한 노동조사 대응방안과 실무 팁
[Labor and Employment] 사내 비위행위에 대한 노동조사 대응방안과 실무 팁
  • 기사출고 2024.07.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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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조사팀, 형사 · 평판위기 대응방안 등 세미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예산 부정사용 등 사내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러한 노동조사는 조사 후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효과적인 노동조사 방법론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나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조사를 진행하는 회사 담당자들은 대상 직원들의 반발, 회사 평판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율촌 노동조사센터가 지난 6월 17일 오후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의할 부분, 형사적 대응방안, 평판위기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두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세션1 노동조사 실무 팁

1. 면담조사의 준비

면담 조사에 앞서 우선 면담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노동청 조사, 진정 남발에 대한 기준 마련)이 무엇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순서에 관하여도 미리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제보자, 참고인, 비위 행위자 순서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행위자의 사직 의사 표명 등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맞추어 조사 순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면담 대상자들의 휴가, 출장 일정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율촌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잦아지고 있는 사내 비위행위와 관련, 노동조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르나스타워 39층의 율촌 렉처홀을 가득 메운 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잦아지고 있는 사내 비위행위와 관련, 노동조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르나스타워 39층의 율촌 렉처홀을 가득 메운 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후 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관련 자료(내부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 자료 등)를 충실히 검토하여 개별 혐의 사실에 대한 확보된 증거 구비의 정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이에 더하여 면담 대상자의 피해 정도, 관심사항, 면담 대상자들 사이의 사내 역학관계, 필요한 보호조치 등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다. (3)뿐만 아니라 면담 장소, 진행 시간, 면담 시작 시점 및 문답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서명을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면담 및 문답서 작성시 유의사항

첫째, 면담 시 면담 대상자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징계 절차 등에서 면담 대상자가 강압적인 면담으로 진술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체 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답서 작성 시 면담 대상자가 문답서에 수정을 가급적 많이 하게 함으로써 면담의 임의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면담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이를 문답서에 기재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면담 시 파악된 비위 사실, 입증자료, 진술자 등에 대한 언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관련 타 면담 대상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조사자의 면담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는 비판 등에 직면할 수 있고, 면담 대상자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면담 대상자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에 대해 공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면담 대상자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할 경우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면담시 녹취 관련

면담 진행 시 면담 대상자가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 면담 대상자는 향후 징계 및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면담 녹음으로 인하여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기밀사항이 다른 직원 및 회사 외부로 전달될 수 있고, 타 직원의 사생활 또한 침해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면담이 녹취되고 있다면 면담 진행자는 자유롭게 질의하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면담 진행자는 면담에 앞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을 면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면담 대상자는 자신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담 대상자에게 문답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문답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디지털 포렌식 리뷰 동의 거절의 문제

최근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과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가 회사 서버의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 노트북 및 회사 이메일의 경우 직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 의하면 해당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504 판결).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 리뷰가 필요하다면 우선 판례가 예외적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고). 다만, 이와 같은 판례상 요건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완전히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전수조사 방식 포함) 등을 통하여 대안이 없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비위행위의 단서를 찾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면담 조사시 변호인 참석의 문제

아직 법원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법원 선례는 징계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24344 판결 등).

실무적으로 면담 조사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변호인 참석이 이루어질 경우 조사 기간이나 방식에 제약이 적지 않아 부담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조사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미리 절차적인 면에서 충분한 소명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호인의 면담 참여시 미리 원칙을 정하여(예를 들어 사실에 대한 진술에 관해서는 최대한 변호인이 중간에 끊지 않도록 하는 부분 등)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우려하는 조사의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와 대상자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많은데 변호인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 대안을 조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태은 변호사)

2 노동조사에서의 형사적 대응방안과 쟁점

노동조사를 하게 되는 경위는 징계, 실사, 위기대응 등 다양한 계기가 있을 것이나 많은 경우에 노동조사의 결과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 노동조사는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노동조사 결과에 따른 형사사건의 유형은 횡령 또는 배임, 배임수증재, 영업비밀 유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하며, 구체적으로도 법인카드 유용, 계약대금을 부풀려 차액 돌려받기, 회사 자산의 저가 매각 또는 고가 매수, 부당지원 등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범죄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흔치 않게 있다. 이때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실무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증거 수집 관련 유의사항

형사고소는 필요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가 될 사실을 특정하고 적합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필요충분한 정도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노동조사 과정을 통해 인적증거(인터뷰, 진술서, 녹취록 등)와 물적증거(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를 범죄혐의에 맞게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수집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증거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영업비밀 등 공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끼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정보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상황이 수반되므로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와 방법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전에 피혐의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열람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검색 및 열람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증거수집을 하는 이유는 형사고소에 있어 범죄행위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행위자, 행위 태양, 범행시기, 범행장소, 피해금액, 이득금액 등이 모두 특정되고, 이렇게 특정된 행위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 범죄가 될만한 행위(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한 후 해당 내용 하나 하나를 어떤 증거로 특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2. 혐의사실 특정시 범죄혐의별 쟁점

(1) 손해 발생 여부의 특정과 입증

재산 범죄에 있어 손해액의 특정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적극손해는 물론 소극손해(충분히 기대되는 이익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되지 못한 때)도 손해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손해라던가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입게 된 영업이익의 감소 등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라도 손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하며, 손해 자체가 있는지 불분명하게 되면 형사사건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2) 경영판단 원칙

배임죄에 있어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 '경영판단의 법칙'이다.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2009도1149 판결)으로 입증하고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3)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 정도

영업비밀은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데,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종종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다는 사정, 유출한 자가 보유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개별 범죄마다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맞는 증거수집을 해야 함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3. 형사고소/고발시 실무상 유의사항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특성,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 진행과정이 다양다기하기 때문에 형사고소시에는 사전에 기본적인 수사절차와 향후 예상가능한 진행 방향,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피고소인을 누구로 할지, 범죄지와 주소지 등 관할은 어떻게 선택할지 등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판례상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함부로 기재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도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이를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노동조사 결과가 형사사건화되면, 그 자체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민사적 조치, 징계 등 노동문제도 함께 문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고소시에는 종합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김수현 변호사)

세션3 평판위기, 어떻게 대응하나

1. 현상 진단

평판위기가 기업이나 조직은 물론 개인에까지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갑(甲)질, 내부고발, 미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연히 달라지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제도도 엄격해지면서 예전에는 '관행' 정도로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심각한 이슈가 되고, SNS의 발달로 순식간에 증폭 확산되면서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적당히 넘어가거나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때로는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들이 지금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조직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더해 인터넷 유튜브와 같이 각종 전달 매체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 뉴스가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 혹은 여론이라고 불리거나 포장되면서 입법, 행정부는 물론 사법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평판위기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과 조직은 이런 변화의 속도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둔감한 분위기이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니면 설사 터져도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허둥지둥하다 그릇된 처방을 내거나, 아니면 제때 바로 대응하지 못해 큰 낭패를 당하곤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근 짧은 기간에 덩치가 커진 일부 중견기업이나 세인의 관심을 모은 인기인 등은 미처 변화를 인지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평판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평판위기 측면에서는 마치 덩치만 큰 어린이같은 형국이다.

2. 평판위기 대응의 ABC

이제는 평판위기도 상존하는 핵심리스크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오너나 CEO 같이 외부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평판위기에 대해 비상한 경각심을 갖는 한편 자신이 속한 조직에도 법과 룰을 지키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매뉴얼과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액션플랜을 구체화하는 한편 책임자를 정하고 사람을 키우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매뉴얼은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핵심 내용은 가까이 두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평판위기의 기본 사항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CEO 등 경영진이나 관련 파트 책임자들이 위기 전개의 메커니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미디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갖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위기대응 메커니즘
◇위기대응 메커니즘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긴급 가동해야 한다. 이 이슈가 일회성인지 크게 확산될 것인지, 내부 인력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등도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전반적인 위기대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평판리스크는 비법률적 리스크이지만 많은 경우 법률적 리스크를 동반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므로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평판위기의 노출이나 확산 과정에서 소위 언론으로 지칭되는 미디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판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해 올바른 정보나 인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언론에 대해 거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또 많은 경우 막연하게 부정적인 선입관을 바탕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매체를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일방적인 거부감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피하기보다는 fact 기반으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 의외로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 그리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 한계와 메커니즘 등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아는 책임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CEO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런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상식을 갖는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4. What to do

효과적인 평판위기 대응에는 무엇보다도 경영진이나 리더 등 고위층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법무 조직과 홍보, 대관 등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2인3각의 팀플레이가 필수적이다.

서로 반목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차선의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특히 내부에서 작은 문제라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평판위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작은 불씨라도 보이면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큰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응에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다. 외부 시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크로스체크의 과정은 있어야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와 그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평판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결과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다.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든다. 그러나 평판위기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 평판위기도 보험이 필요하다. (김왕기 고문)

세션4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방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증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기업이 노동조사를 할 경우에도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노동조사를 해야 할 경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개인들 간 분쟁으로 비롯된 경우이거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 · 재생산되면서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법적 대응방안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4개 세션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연사들이 율촌 노동팀장인 조상욱 변호사의 사회로 방청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4개 세션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연사들이 율촌 노동팀장인 조상욱 변호사의 사회로 방청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 및 허위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전제 하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어 해당 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블라인드' 앱에 허위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경우

블라인드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거나 미국 소재 본사가 가입자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로 행위자 특정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블라인드 게시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례와 진행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는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법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블라인드 게시 글에 대해서는, 단순 명예훼손죄를 넘어서는, 미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있는 다른 중범죄 가능성을 찾아 이를 적극 피력한다거나, 블라인드 외에 다른 메신저나 인터넷상에서 해당 행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유튜브나 각종 SNS에 허위 내용의 콘텐츠 또는 글이 게시된 경우

민 · 형사 법적 조치는 아니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임시조치 포함)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사법원에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 청구 또는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법상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화제가 된 '탈덕수용소'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필요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 또한 활용해 볼 수 있다.

한편 유튜브와 관련하여 행위자 특정이 문제되는 경우, 구글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행위자 관련 정보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제공명령은 외국에서의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정보임을 주장 · 입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른 공조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보다는 그러한 수단조차 없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3. 신문이나 방송에 허위사실이 보도된 경우

앞서 소개한 조치들과 더불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특유의 제도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는 민법에 의할 때와 달리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에 대한 증명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제척기간이 있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에는 소송 외에 조정 제도도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담당 중재부가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종결한다는 점에서 판결과 비슷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의 휘발성을 고려하여 해당 글이나 영상 등은 신속히 채증을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적 조치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 비법률적인 조치들도 적절히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 조치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다르고 사안의 내용, 행위자 개인의 캐릭터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