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두 달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적법"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두 달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적법"
  • 기사출고 2024.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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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계약서 작성한 이상 중개 완성…계약일 이후 서명 · 날인 특약 없어"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3항 등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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