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8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위 4차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머리와 목의 2도 화상, 손목과 손의 1도 화상,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양지 판사는 6월 11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171488)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2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먼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포트홀의 구체적인 크기와 깊이는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포트홀이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4차로의 차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다만, ①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고, 포트홀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2020. 8. 1.경부터 사고 무렵 전후 기간에 걸쳐 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운용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관리 도로에 발생한 파손 구간을 틈틈이 응급복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③사고 발생 당일 일 강수량이 75.7㎜에 이를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피고에게 포트흘 발생 즉 시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④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원고의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 형태 또한 직선 형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외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와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 사고의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경우 포트홀로 인하여 도로에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의 경우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포토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우일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