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사 체납에 100% 1인주주에 과세예고 없이 체납세액 납부통지 위법"
[조세] "회사 체납에 100% 1인주주에 과세예고 없이 체납세액 납부통지 위법"
  • 기사출고 2024.06.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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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중대한 절차적 하자"

회사가 법인세 등을 체납해 과세관청이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가 2016∼2018년 귀속 법인세와 2020년 귀속 법인세, 2017∼2019년 각 2월분 근로소득세 등 총 20건, 11억 1,700만원을 체납,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A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B(여)씨를 A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씨에게 각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체납세액 합계 7억 5,2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B씨가 각 법인세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6. 9. 2.부터 2019. 5. 17.까지 A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B씨는 "세무서는 각 법인세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 안내 등을 한 바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납부 고지하였다"며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주주는 원고의 남편인 C이고, 원고는 C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당 이준명 부장판사)는 5월 30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 "각 법인세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23누12437).

국세기본법 81조의15 1항 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소유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 국세징수법이 용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이를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