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약 내용은 내과 ·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으나, 이후 내과만 개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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