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 대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노 관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6월 21일 미술관 전대인인 SK이노베이션이 미술관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2023가단51308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술관을 인도하고, 관리유지비와 전차료(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 4,560만여원과 2023년 4월 1일부터 미술관 인도 완료일까지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월 24,895,305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선고 후인 지난해 4월 14일 소장이 접수되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9. 3. 21.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해지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밝히고,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는 것이 위 계약의 당연한 전제'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선,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대차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의 '피고의 활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음에도 피고 대표자의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돌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는 피고 대표자의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종국을 기다려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고, 달리 이것이 계약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