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돼야"
[형사]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돼야"
  • 기사출고 2024.06.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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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 목적만으론 부족"

A는 2020년 2월 8일경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알게 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4월 26일경까지 사진 278개와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법정형에 차이를 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도 같은 내용의 법정형이 다른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11조 2항의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영리를 목적으로'로 해석해야 하고, A에게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1조 2항을 적용해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1조 2항의 '이를 목적으로'는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할 목적'에 해당한다며 법정형이 낮은 11조 5항을 적용해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 2,121개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가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점은 있으나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5월 30일 "원심의 판단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1도6801).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