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024 상반기 주요 공정위 의결과 판결
[공정거래] 2024 상반기 주요 공정위 의결과 판결
  • 기사출고 2024.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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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카카오, 해상운임 담합, 쿠팡 사건

2024년 상반기에는 업계와 대중의 관심을 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이 여러 건 있었다. 본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공정위 의결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1전자1052)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렸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 등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확률 변동 고지의무 인정

당해 결정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혜미(좌), 하승우 변호사
◇이혜미(좌), 하승우 변호사

게임사 등에 대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위 공정위 결정 직후인 2024. 3. 22.자로 시행되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설정 및 변경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없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금지행위 유형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적용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하여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률 소급적용 금지보다 소비자보호 쪽에 무게를 두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가 메이플스토리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게임 밸런스 유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변경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게임 밸런스와 확률 변동 가능성

게임의 특성상, 게이머는 게임 상대와의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 게임의 밸런스란, 게임의 특정 요소의 상대적인 우월성 또는 우위의 능력의 정도를 게이머들의 도전을 위한 긴장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 타 요소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거나 너무 어렵거나 쉬운 플레이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게임 서비스의 특성인 밸런스에 대한 사항을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에 반영하여 인정하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확률의 변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야만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문제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변경은 각각의 소비자들이 처한 게임 내의 환경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률 변경 사실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큐브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기만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법원 판결상의 요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힘입어 다수의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율적 선택권 침해만을 근거로 폭넓게 기만성을 인정하는 공정위의 전상법 적용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전상법 위반 결정 이후 많은 이용자의 민사소송 제기가 뒤따르는 현상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1광사0036 및 광사2130)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갱신되는 방식인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해지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전자상거래법 자체에서는 제18조의 청약철회기간 내의 청약철회권을 넘어선 중도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서비스약관에 근거하여 중도해지권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다.

당해 결정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위 일반해지권 및 중도해지권 중 어떠한 유형의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았다.

'충분한 안내' 필요

특히 멜론앱,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Web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해지신청 과정에서 PC Web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각각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FAQ 등)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안내가 아닌 고객센터 등을 통한 우회적인 안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높은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 외에도 2021년 7월 ㈜카카오 내 멜론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신설된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포괄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를 처분대상으로 삼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처분사유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3.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 사건(서울고법 2022누43742 판결)

올해 상반기에는 공정위의 조사 단계부터 업계의 관심사가 집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다.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 사건과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21년 초부터 한-동남아 노선, 한-일 노선, 한-중 노선의 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해운법은 제29조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 사이의 운임에 관한 협약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정위의 심의 의결 단계부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운법에 따른 적법한 운임신고가 있었다는 유권해석을 밝혔기 때문에 공정위가 외항선사들 사이의 운임 협약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다.

해운법이 제29조에서 명시적으로 운임에 관한 협약을 허용하는 배경으로 해운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기선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초기자본을 투입하고 선박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고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운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운임의 등락이 심한 반면 그에 맞추어 선박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선사들이 운임에 관한 무제한적인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들이 생존하여 노선의 제한, 운항의 축소 및 운임의 인상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게다가 국제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악영향은 직접적인 소비자인 화주들은 물론 국가 경제와 원활한 국제운송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외에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위 판결은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허용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정기화물운송업자들의 운임협약을 규제할 권한은 해수부장관에게 있고,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았다. 해운법이 정한 협약의 신고, 화주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충족하여야만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운법의 법체계적 해석을 주요한 근거로 고려하였다. 해운법 제29조는 '부정기'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 해수부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공정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해수부장관 개입 근거 마련

반면 위 사건에서 문제된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한 운임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해수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공정위는 해수부장관이 조치를 한 경우 사후적인 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제29조 제5항).

또한 2019. 8. 20. 법률 제16521호로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31조의 2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수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상에서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협약을 허용한 제29조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해 신고의무 내지 협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만 예정하고 있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운법과 유사하게 운임에 관한 협약을 인정하고 있는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보험법과의 비교법적 해석도 검토되었는데, 위 법들은 모두 해운법과 달리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하여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운법과 공동행위의 규제 방식에 있어서도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공정위, 대법원에 상고

공정위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동일한 처분에 관한 다른 선사들의 소송, 한-동남아 노선 외에 한-일 노선에 관한 처분에 대한 소송도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2022누36102 판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한 규모 내지 매출액(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인정되면 즉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생필품 시장(살균제, 일회용 기저귀, 세정제, 일반분유, 전기밥솥 등)을 각각 독과점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쿠팡에 타 쇼핑몰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소위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자, 쿠팡은 위 대기업들에 타 쇼핑몰에서의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고게재를 요구하였는데, 위 행위 등의 법 위반이 문제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쌍방이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그 증명책임 및 판단 방법, 성장하는 온라인 종합소매유통에서의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상대적 지위 등이 쟁점이 되었다.

증명책임 공정위 부담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문언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되었는데, 위 판결은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가중된 요건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증명책임도 공정위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요건에 대한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점, 제3조의 적용제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돌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사유와 제재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넘어 납품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에 관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즉,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있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법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는 모든 경쟁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달리, 납품업자별로 각각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향후 대기업간의 분쟁에서 유의미한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납품업자별 개별적 · 구체적 판단

구체적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종합소매유통시장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쿠팡이 8개 독과점 제조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업 시장 관련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종합소매유통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 방식을 선호하여 단 하나의 필수상품을 위해 구매를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종합소매유통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상품을 찾아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들 사이에서 기꺼이 구매를 전환한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업자는 필수상품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령 대규모유통업자라 하더라도 필수상품을 보유한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는 거래상 열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인

실제로 쿠팡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낮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반면 8개 독과점 업체는 각각의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였고, 거래의존도와 대체거래선에 있어서도 쿠팡이 열위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쿠팡이 모바일 유통의 강자로서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업상 의미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8개 독과점 제조업자 외에 소규모 납품업자에 대한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처분사유인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행위에 대해 극히 일부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명령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공정위는 점차 다양한 산업분야에 규제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여러 법률의 해석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법률들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공정거래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체계적 해석과 비교법적 해석, 법연혁적 해석 등 법 해석 방법 위에 산업의 특수성 및 변모하는 시장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혜미, 하승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hemi.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