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5월 14일 양화한강공원 축구장 모서리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A(사고 당시 45세)씨가 이 축구장의 설치 · 관리자인 서울시와 서울시가 보험을 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243638)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2015년 4월 24일 오전 7시 30분쯤 출근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양화축구장 옆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길)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B가 찬 축구공이 양화축구장 모서리 부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통해 굴러 나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A의 자전거 바퀴 사이로 굴러 들어 오면서 A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A는 오른쪽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화축구장은 올림픽대로에 근접하여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형 체육시설로서, 양화축구장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분 · 설치되어 있다.
김 판사는 "양화축구장은 양화한강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원래는 예약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양화축구장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뿐 아니라 양화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인 사실, 서울시는 축구공이 축구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화축구장 4면에 높이 3m 가량의 철망 울타리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축구장 이용객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의 4각 모서리 부분에는 폭 2m~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사고는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B가 찬 축구공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출입구 부분을 통하여 굴러 나와 때마침 사고 장소를 지나던 원고의 자건거의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시는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 ·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사고 당시 만 45세의 남자로서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퇴행성 질환으로서 어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견봉하골돌기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위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견관절 통증이 발현하였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30% 정도로 보았다. 또 사고 장소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는 약 7m 떨어져 있어 원고가 공중화장실로 통하는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부터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축구장 쪽 좌전방을 예의 주시하였더라면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굴러 나온 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