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 제기' 2,641억 ISDS, 한국 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제기' 2,641억 ISDS, 한국 정부 전부 승소
  • 기사출고 2024.05.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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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 아니야"

2020년 중국 투자자 민 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액 2,641억원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법무부가 5월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 58분쯤(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하였다"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ISDS 사건 중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세 번째 사례다. 

한국 정부는 미 시민권자인 서 모씨가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과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한-미 FTA에 근거해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제기한 ISDS에서 2019년 10월 서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엔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만수르의 회사인 '하노칼'이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대금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원천징수가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ICSID에 제기했던 ISDS를 2년 만에 전격 취하, 본안 판정을 거치지 않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