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규칙 개정, 1,070자 새로 추가
대법원이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㖀(률), 疋(아), 䬈(태) 등 한자 1,070자를 새로 추가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8,319자가 총 9,389자로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성명권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0. 12. 31.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대법원 규칙으로 신설되었다. 대법원이 이번에 이같은 내용으로 한자 규칙을 개정한다.
대법원은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명용 한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도 사용한자 3,500자, 일본은 2,999자(상용한자 2,136자+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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