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심 법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2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4537)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17조 3항은 형사소송법 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17조의2는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와 함께 거주하며 B씨 명의의 K9 승용차를 상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위 승용차를 상용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생계, 주거급여를 신청해 기초생계급여 150만여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1월까지 생계급여 19,452,860원, 주거급여 5,827,380원 등 합계 25,280,24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