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불법파견 소 취하서 제출한 협력업체 근로자만 정규직 발탁'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아니야
[노동] '불법파견 소 취하서 제출한 협력업체 근로자만 정규직 발탁'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5.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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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조 활동과 무관"

한국지엠이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2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의 사내 협력업체 전 근로자 15명이 "한국지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삼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6392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산하에 한국지엠 정규직 근로자 약 7,700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지엠지부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약 220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를 두고 있으며, 원고들 중 15명의 근로자들(원고 근로자들)은 한국지엠의 사내 협력업체에 각각 입사해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한국지엠이 피고보조참가했다.

한국지엠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종료를 통해 위 협력업체들이 원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 사건 각 소송)의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2022. 5. 1.자로 발탁채용해 한국지엠의 작업공정에 배치했다. 이에 원고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한국지엠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소송(2023구합63925)을 냈다. 

한국지엠은 "원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나 작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참가인(한국지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되고, 참가인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할 작업내용 전반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투입인력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②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결정한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점, ③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인사관리 시스템인 신인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 · 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국지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한국지엠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참가인은 생산하도급 이슈의 조기 해결, 즉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로 노동조합들과 논의를 해오던 끝에, 2022. 3. 24. 이루어진 특별교섭에서 선별된 직접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제안의 대상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공정 중 KD공정, 도장공정, 차체공정, 조립공정, 품질공정(이 사건 선별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 260명이었으며, 2022. 3. 31. 참가인의 불법파견 여부가 특히 문제되고 있었던 이 사건 선별 공정에서 정규직으로 발탁채용을 하여 위 공정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2. 3. 31.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0명에게 발탁채용을 제안하였으며, 2022. 4. 30.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2022. 5. 1.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고 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은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0명은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51명, 비조합원이 209명이었고, 최종 발탁채용된 260명 중 참가인의 조건에 응하여 발탁채용된 근로자 243명은 조합원 36명, 비조합원 207명이었던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훨씬 더 많았다. 참가인의 조건에 응하지 않아 발탁채용에서 제외된 근로자 17명 중 조합원은 원고 근로자들 15명, 그리고 비조합원 2명이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참가인이 이 사건 발탁채용을 하고 원고 근로자들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하는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발탁채용 인원을 선정할 때에도 선별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발탁채용의 조건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원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채용되어 현재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중에도 발탁채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며 "한편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이 참가인의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엠지부 등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거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내부 갈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이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나, 한국지엠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한국지엠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