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2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펀드를 분할해 판매했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50만원을 부과받은 우리은행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70599)에서 과징금은 적법하다며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 119조 1항은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위는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선인으로서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각 시리즈펀드 합계 205억 6,000만원을 369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 119조 1항에 규정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에게 과징금 4,55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각 시리즈펀드는 모두 2개의 개별 펀드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시리즈에 속한 개별 펀드들의 투자대상자산은 A증권사가 발행한 DLS로, 개별 펀드별 투자자 수는 각 50인 미만이다. 자산운용사 3곳이 이 D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만들었으며, 우리은행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재판에서 "각 시리즈펀드에서 같은 시리즈에 속한 각 개별 펀드는 자산운용사, 운용보수 등이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펀드의 각 투자자 수는 50인 미만이어서, 각 시리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면 50인 이상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시리즈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들의 기초자산은 모두 A증권사가 발행한 DLS로 동일하고, 개별 펀드의 목표수익률, 판매수수료율, 운용보수율이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는 각 시리즈펀드 내 개별 펀드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펀드별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시리즈펀드 내 개별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서로 다르고 판매수수율, 운용보수율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가 해당 조건을 인위적으로 수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차이가 최대 0.097%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제출 주체는 발행인이므로, 발행인에 대하여만 그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또는 제출가능성이 없는 주선인에게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는 '피고는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는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각 시리즈펀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선인인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은행을, 증권선물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