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대표조합원 선정해 분양신청해야"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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