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권 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7월 15일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2021년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의 요청에 따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가 진술서와 사안조사 내용을 취합해 검토한 결과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의결, 교장이 A씨에게 이같은 의결 결과를 통지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을 내리고 대신 심리 · 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591)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4월 11일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교원지위법)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그에 따라 교원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이므로, 각급학교의 장으로서는 교원이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인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을 거쳐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고, 만약 제출된 증거나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