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 거절 후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임대차]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 거절 후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4.04.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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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배상액은 신구 임대차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약 2개월이 된 시점에 제3자에게 다시 아파트를 임대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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