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배상액은 신구 임대차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약 2개월이 된 시점에 제3자에게 다시 아파트를 임대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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