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산하 레포츠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이들에게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에게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2일 A씨 등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로자 25명이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529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4월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각 부서를 평가 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레포츠센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성과급 4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원고들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별개인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률이 0%여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성과급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분된다.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그 지급률을 정한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등급('가'~'마'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지급률의 범위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급률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공기업의 지급률을 결정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위와 같이 정해진 각 지급률을 합산하여 산정된 지급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등을 거쳐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을 4등급(수, 우, 양, 가)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0%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급 지급률은 부여된다.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연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매해 통보받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내부 성과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평가급의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도 175%, 2018년도 130%이고,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은 각 연도마다 100%였다.
법무법인 이엔씨가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