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28일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079).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1,381명 난민인정 받아
이어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바,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외국인등록을 한 A씨는 약 2년 뒤인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A씨는 2020년 5월 13일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다른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주민센터 직원도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가 "난민인정인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