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수목 소유자와 미협의 등 중대한 과실 있어 민법 757조 단서 적용"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지작업(나무 가지치기)을 도급받은 업체가 수목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지작업을 해 수목이 훼손되었다. 법원은 전지작업을 도급 준 한전의 배상책임을 90%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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