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 갖추고 손님 춤 허용…영업정지 2개월 적법"
[행정]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 갖추고 손님 춤 허용…영업정지 2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24.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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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흥주점에 한해 가무 허용"
대구 남구의 지하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남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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