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흥주점에 한해 가무 허용"
대구 남구의 지하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남구청장으로부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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