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세입자 운영 아이스크림 가게 앞 사과 판매 가판대 금지 가처분 기각
[민사] 세입자 운영 아이스크림 가게 앞 사과 판매 가판대 금지 가처분 기각
  • 기사출고 2024.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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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행에 별다른 지장 없어"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는 해당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B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사과를 팔자, 이를 막아달라며 B를 상대로 점유금지 가처분(2024카합10016)을 신청했다. 가판대 등이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그러나 3월 20일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이 사건 토지(B가 가판대 등을 설치한 상가 공용부분)는 채무자(B)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사건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그 앞으로 채권자 등 상가건물의 공동점유자들(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②따라서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양 얼음골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판매 시 상가건물의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채권자는 위 가판대 설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다량의 사과를 구매하기도 한 점, ④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 입점자들은 출입문 앞의 공용부분에 채무자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방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점유방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