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28)씨는 올 7월 9일경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 1장을 위조해 B(여)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B씨와 교제했다.
대구지법 배관진 판사는 10월 26일 공문서위조 · 동행사죄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42).
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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