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웨스팅하우스가 미 원자력법(the US Atomic Energy Act, AEA)에 근거해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해외수출을 통제해 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미국 소송에서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이 9월 18일 웨스팅하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제중재 매체인 GAR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의 Amit Mehta 판사는 미 원자력법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에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Amit Mehta 판사는 그러한 정책에 관한 논쟁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Amit Mehta 판사는 그러나 두 당사자 사이에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의 중재를 강제하는 데 대해선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미 소송 제기에 맞서 관련 분쟁은 계약에 따라 KCAB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KCAB에 중재를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미 법원에서 KCAB 중재에 의한 해결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일단 한수원과 한전이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KCAB 중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에 따르면, KCAB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은 2025년 늦게 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분쟁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이 맺은 원전 기술 이전에 관한 1997년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 이후 한수원과 한전은 APR 1400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APR 1400의 해외수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과 다른 원자로도 이전에 라이선싱을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라이선싱을 받은 원자로 기술을 한수원과 한전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미 원자력법에 의한 수출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출금지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플랜트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수출하고, 폴란드에 300억 달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딜이 미 수출통제에 부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미국내 소송 제기에 맞서 KCAB에 제기한 중재에서, APR 1400은 수출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어떠한 기술이전도 받지 않았다는 판정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 등과의 미국내 소송은 K&L Gates가 웨스팅하우스를, 한수원과 한전은 Steptoe & Johnson이 대리했다.
KCAB 중재에선 법무법인 광장과 Steptoe & Johnson,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이 한수원과 한전을, 웨스팅하우스는 K&L Gates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대리하고 있다.
광장의 이문성 변호사와 Robert Wachter, 백종관 외국변호사, 한상훈, 김새미 변호사가 주요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의 염정혜 외국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를 대리한 피터앤김에선 김갑유 대표와 방준필 외국변호사, 신연수, 윤석준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하는 주요 멤버로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