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29일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6278)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음란물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음란물소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에서 '소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판결이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소지'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스토리지(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였지만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6일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으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범행 후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용어 변경)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되나, A씨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강남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