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전자문서법 국회 통과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 · 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 · 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 ·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여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 · 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일자는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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