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노동]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 기사출고 2023.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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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줘야"

한국은행의 청원경찰과 경비 담당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 이에 대한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월 23일 한국은행 전 · 현직 청원경찰과 경비업무 담당자 65명이 "당직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23508)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국은행은 원고들에게 모두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허브가 항소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한국은행 청원경찰과 경비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서고 숙직은 8만원, 일직은 7만원의 당직비를 받아왔다. 이에 전 · 현직 청원경찰 등은 "당직근무는 단순히 숙 · 일직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므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 이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최고서가 한국은행에 도달한 2019. 1. 3.부터 역산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되는 날 이후의  미지급 임금 · 수당과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숙직 · 일직근무 중 4시간의 근무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즉 9시간의 일직 근무시간 중 8시간 및 15시간의 숙직 근무시간 중 13시간 30분 동안의 원고들의 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근무자들에 의해 당직시간에 이루어지는, 피고 청사의 방호 · 방범 · 방화 · 보안 상태를 순찰 및 점검하고 경비상황실에서 방호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는, 정규근무시간에도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는 그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피고 청사의 경비, 질서유지, 범죄 예방 및 진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국가 중요시설이자 보안시설인 피고의 성격상 위와 같은 피고 청사의 경비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 직원들 중 다른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경비근무자들만을 4개조로 편성하여 1년 내내 24시간 연속되는 업무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맡은 경비 업무가 당직 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경비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에 더하여,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4일마다 한 번씩,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15 시간의 당직(숙직) 근무, 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24시간의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라는 이들의 근무 형태, 4일마다 이를 수행해야 하는 위 업무의 빈도, 야간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비근무자들이 4일에 한 번씩 수행한 위 당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와는 내용과 질이 달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품의 지급으로 충분한 '당직(숙 · 일직)근무'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당직비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대기성 근무 중 간헐적으로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경우 근로시간 계산 방법, 가산수당 산정 방법, 휴일대체 및 의사표시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 단속적인 숙 · 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