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A씨는 2022년 12월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2023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주차표지에 원래 있던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액 펜을 사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어 2월 14일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선상 판사는 6월 8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87).
최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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