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5년 5월경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일대 건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세 달 뒤인 8월 12일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식당에서 B, 자신의 처남, 중국 국적의 C와 함께 만난 뒤 B에게 "C가 연결해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자는 90% 정도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일주일 뒤인 8월 19일경 베이징시에서 전화로 B에게 "C 측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일명 '커미션') 7만 달러(한국 원화 기준 약 8,000만원 상당)를 선지급해야 한다. 커미션 지급은 중국 내에서 관행이니 이를 송금해 달라. 만약 투자 유치가 무산되어 커미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커미션 명목으로 8,2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는 C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위 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A가 C와 합의한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또 A는 B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국내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어 누나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A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B에게 지급받은 커미션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부산지법 장병준 판사는 5월 18일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기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173).
장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는 B에게 2,000만원을 변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