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 징역 4년 실형
[형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 징역 4년 실형
  • 기사출고 2023.08.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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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 두고 사이트 운영 가담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과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을 운영 ·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회원들부터 도금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합계 144억여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했다.

A는 이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 2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2,085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7월 30일경까지 약 한 달간 개인정보 39,909건을 제공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장병준 판사는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45).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도박공간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범행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을 관리하고 수익금 전달에 관여하여 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