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카가 강도에 살해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 50만원
[형사] '조카가 강도에 살해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3.06.06 17: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A(49)는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는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A는 재판에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문채영 판사는 그러나 5월 12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