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SK브로드밴드 결합 상품 고객지원금도 부가세 대상"
[조세] "SK브로드밴드 결합 상품 고객지원금도 부가세 대상"
  • 기사출고 2023.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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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에누리액 아니야"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SK브로드밴드가 "결합 상품의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도봉세무서장과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의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2021구합88180)에서 이같이 판시, SK브로드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SK브로드밴드를 대리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의 고객에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고객지원금)을 지급했다. 고객지원금은 고객에 따라 3만원에서 42만원을 지급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납부한 2015년 1∼2기 부가가치세 1억 7,50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7두53170 등)을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등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용약관에서는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고객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고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하는데, 위와 같은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금원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는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과 더불어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