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푸드코트 관리사 직원이 매장 돌며 1,300만원 훔쳐…징역 2년 6개월 실형
[형사] 푸드코트 관리사 직원이 매장 돌며 1,300만원 훔쳐…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3.06.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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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포스기 조작, 미리 외워두었던 비밀번호 입력"

푸드코트 등을 임대 ·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A(32)씨는, 이 회사가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마트 푸드코트에 있는 짬뽕집 매장에서 2022년 8월 초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10차례에 걸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해 현금출납기를 열고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년 1월까지 이 회사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모두 13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1만원을 훔치고, 7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출납기 주변에 놓여진 키를 이용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김포시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른 푸드코트 매장에서 11차례에 걸쳐 돈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3만원에서 5만원 등 적은 금액을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A씨는 아예 매장 1곳에서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이 마스터키로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울산지법 황형주 판사는 4월 28일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