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도로 가로수 나뭇가지에 푸드트럭 파손…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손배] "도로 가로수 나뭇가지에 푸드트럭 파손…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3.05.30 1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가 낸 구상금 소송도 기각
A씨는 커피, 쥬스 등의 음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자신 소유의 포터II 슈퍼캡 1톤 탑차의 화물칸을 개조해 차량으로 이동해 가며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4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