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년 2년 연장 불구 불이익 변경 해당"
정년이 2년 늘어나지만 임금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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