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구 한화S&C 벌점 승계한 한화시스템 입찰참가제한 요청 적법"
[공정거래] "구 한화S&C 벌점 승계한 한화시스템 입찰참가제한 요청 적법"
  • 기사출고 2023.05.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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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분할 · 합병 따라 벌점 승계"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월 27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구 한화S&C에서 물적 분할한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47892)에서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신 한화S&C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판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인본이 공정위를 대리했다. 한화시스템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구 한화S&C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 발급을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2014년 11월 시정명령 2회, 2016년 1월 경고, 2017년 7월 3차례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이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았다. 구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회사인 투자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회사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SI) 법인 신 한화S&C로 물적 분할했고,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2018년 8월 신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이에 공정위가 2019년 8월 구 한화S&C의 하도급법 벌점 누산 합계가 10.75점이고, 위 벌점이 회사의 분할 · 합병에 따라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한화시스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자 한화시스템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구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하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구 한화S&C의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구 한화S&C의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구 한화S&C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신설회사인 신 한화S&C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위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회사인 신 한화S&C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 및 벌점 누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과 분리하여 따로 평가하기 어렵고, 처분과 관련된 공법상 의무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약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제재처분에 부수되는 벌점이 누적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후속 처분이 임박하였음에도 회사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하여 기존에 부과 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한화S&C의 회사분할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공법상 의무 내지 책임의 발생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2020두48260)을 인용,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