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위협 · 습격'…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알선
'탈레반이 위협 · 습격'…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알선
  • 기사출고 2023.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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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브로커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국적의 난민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인 A(24)와 B(24), 타지키스탄인인 C(31)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하여 난민 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 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 · 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