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오재청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오재청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16 1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법무법인 세종, 변시 4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규제, 가상자산, 디지털금융 등의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는 오재청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사건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것이 오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법원이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설시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가상화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지난 4월 기각 결정이 난, 페이코인의 발행인과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도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거래소 측을 대리했다.

◇오재청 변호사
◇오재청 변호사

가상자산의 태동기부터 관여하여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관련 자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오 변호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거래소 검사에도 대응해 거래소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금융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상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에 능하다는 평.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의 업무사례 중에선 국내 최초로 해외 부동산을 최종 투자자산으로 하는 공모 리츠이자 부동산 가액이 1조원이 넘는 메가딜이었던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인가 및 상장에 대한 자문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연세대 법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오 변호사는 2020~2021년 UC 버클리 로스쿨로 연수를 떠나 LLM 학위를 취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