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체당번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대구지법 황영수 판사는 4월 25일 시설물 · 장비관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A씨가 같은 회사 동료 B씨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해 준 임금상당액 134,041원을 달라며 낸 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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