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무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고죄에 관한 1심 재판 중 무고 범행을 자백했다.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범행을 자백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5197)에서 처단형을 정하면서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형법 157조,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20도15866 등)을 인용,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 제156조(무고)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하였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기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