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폭 피해학생 정보 가해자 부모에 넘긴 中 생활지도부장 교사 유죄
[형사] 학폭 피해학생 정보 가해자 부모에 넘긴 中 생활지도부장 교사 유죄
  • 기사출고 2023.04.01 1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개인정보처리 해당…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월 16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름과 정서 등 검사 결과를 가해학생 부모에게 넘긴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698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위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경 1학년 학생인 B가 동급생 2명으로부터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으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권유를, 같은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B가 재심을 신청,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의 재심 결정을 했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위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B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이 학교 교장은 B가 2015년 4월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인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가해학생의 부모들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고, 2016년 2월 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 중 1명에게 B의 이름과 교장이 작성한 위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1조 5호).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21조 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조).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기서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2조 2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의견서를 처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이 위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