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 제3자의 이의 소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 제3자의 이의 소
  • 기사출고 2004.08.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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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창투사 주식은 최 회장 아닌 내 소유…압류는 부적법"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형자씨가 8월 2일 "대한생명이 최 회장 소유라며 압류한 주식중 일부는 자신의 소유"라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대한생명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M창투사 주식 7억1500만원 상당은 내가 부동산 매매업과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모은 돈 16억원과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 4억원으로 매입한 내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 회장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M창투사 주식을 취득해 놓으면 장래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투자해 취득했으나 다만 주주 명의는 김씨와 김씨가 알고 지내던 정모, 또다른 김모씨 명의로 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어 "오랫동안 용인시 기흥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소재 아파트 10세대를 1999년 6월 학교법인 횃불학원에 17억604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8년 이상 '63갤러리'를 운영하면서 12억원 정도의 재산을 모아 두었는 바, 이 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4억원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금은 나의 고유재산으로서 최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의 강제집행은 채무자 아닌 내 소유의 주식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