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매수인의 가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파트 매매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배액이 아니라 가계약금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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