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최종 승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23.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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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C 승소 후 배상금  2,579억원 확정

종합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최근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확인 사건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고 3월 17일 공시했다. 이번 판정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의 SLA 종료 및 무효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WongPartnership vs Akin · Gump · 8 New Square · 태평양 · Drew & Napier

싱가포르 로펌인 WongPartnership이 이번 ICC 중재에서 위메이드를 대리했다. Shanda와 Lansha는 미국 로펌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와 영국 로펌 8 New Square, 액토즈는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의 Drew & Napier가 대리했다. 위메이드 대리인엔 한국 로펌이 없다.

ICC 중재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 RMB(약 1,967억원)와 이율 5.33%를 적용한 이자 3.2억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에게는 4.5억 RMB(약 857억원)와 이율 5.33%를 적용한 이자 1.3억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위메이드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위메이드가 지난 2017년 5월 SIA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확인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제기했고,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SIAC 중재판정부로부터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절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