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 · 처리한 법무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의 신청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으나, 대법원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461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B씨와 공모해 B씨가 2015년 8월경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C씨와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법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4월경까지 모두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20만원을 받고, A씨는 B씨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후인 2020. 2. 4.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의 신청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어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 · 경위 · 보호목적 ·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이 사건 법률 개정)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서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며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며 "따라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