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조 활동 이유 연식 오래된 택시 임시배차…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노동] "노조 활동 이유 연식 오래된 택시 임시배차…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3.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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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이익 처분 해당"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124명의 택시회사 대표인 A씨는,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 B씨가 2019년 6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6월 15일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6월 22일 B씨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B씨에게 고정 배차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10일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노조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0조).

A씨는 재판에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B에게 기존에 차던 차량을 배차하지 않고 그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이른바 '스페어') 배차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해지 통보와 철회 과정에서 기존 차량을 이미 다른 운전자에게 배치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늦어졌던 것일 뿐, 이를 노동조합 관련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와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의 제2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배차를 변경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B에게 노동조합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가 새로이 배차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고 사고 이력이 있었다"며 "따라서 B에게 해당 차량이 배차된 것은 예전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임시 배차의 경우 고정 배차와는 달리 차량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기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회사에서는 통상 일정 기간 사고 없이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고정 배차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 배차를 받은 것 역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차량 연식이 1년 차이나는 것만으로는 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배정한 차량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과 단순히 연식만 1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기사들이 임시배차보다는 고정배차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B에게 매일 같은 차량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량이 변경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2월 23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2도15750).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