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감기약 성분 혈중알코올 측정치 영향 증거 없어"
A씨는 2022년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중동교 옆 도로까지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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